이번 포스팅에서는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인 '평생교육바우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청자격
구분 | 자격명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
기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1인당 35만 원
-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
신청방법
- 신청 기간: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http://javascript:fn_subPageMove('7505000', '/vcReq/reqTerms.do')
- 제출서류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학업계획서(선택)
- 신청 자격 확인: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관련 사항 별도 공고)
- 선정자 알림: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
- 처리절차
사용기관 유형
-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유형>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 등록 · 신고된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기관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설립(인가·등록) 근거 법령 등의 기관 저의 또는 목적에 평생교육이 명시되어야 함.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등록 가능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신청
- 선정된 이용자는 NH농협체크카드(평생교육희망카드) 발급 신청 필수
※ 카드발급을 위한 NH농협은행 계좌 개설 필요
[카드 발급 방법]
① NH농협은행(농ㆍ축협 포함) 영업점 방문
※ 영업점 방문 시, 신분증 및 선정 안내 통지서(문자, 이메일, 서면) 지참
② NH농협카드 홈페이지(card.nonghyup.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페이지로 바로 가려면 NH농협카드 홈페이지 통합 검색에서 "평생교육희망카드" 작성 검색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사용 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
- 공지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연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 불가
수강료 결제 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방문 후 현장 결제
- 해당기관 결제 시 평생교육바우처 한도 자동 차감
- 온라인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결제
- 강좌 수강료가 35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 강좌 수강료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강좌의 교재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해당 연도 개설(시작) 강좌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 사용 및 본인 수강 원칙(유아, 어린이 등 만 19세 미만 대상 강좌 사용 불가)
※ 교재 단독 결제 및 재료비 사용 불가, 유무선 전자 통신기기 등 구매 불가(패키지 및 사은품을 통한 제공 포함)
수강료 결제 기간
- 평생교육희망카드 발급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지하는 날까지
-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연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 불가
사용기관 안내
바우처 이용 준수사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 평생교육바우처는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4년에 개설(시작)하는 평생교육 강좌에 한해 결제할 수 있으며, 유아·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강좌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강좌를 수강하지 않고 교재만 구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사용 시 수강료와 함께 결제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바우처는 24년 8월 30일(금)까지 결제 가능하며, 기간 내 미사용액은 추가 사용 및 이월 불가합니다.
※ 평생교육희망카드 결제 가능 기간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결제마감일이 임박해 카드 취소(환불) 시, 한도 복원에 2~5일이 소요되므로,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바우처로 결제한 교육강좌는 80% 이상 수강을 권고드립니다.
※ 평생교육바우처로 이용한 교육강좌의 이수 여부는 사용기관에서 등록·관리합니다.
이수 기준 및 입력 관련 사항은 사용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준수사항]
- 평생교육바우처는 이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배우자, 자녀 포함)을 포함한 제삼자에게 판매·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 평생교육강좌 수강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평생교육바우처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등 만 19세 미만 대상 강좌는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부모 동반 포함).
※ 재료비는 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 유·무선 전자·통신 기기 구매(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 전자교재(PDF, e-book)는 불가합니다.
※ 기타 물품, 입회비, 가입비, 자격증 응시/발급료, 검정료, 보험료, 택배비, 각종 수수료 등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구매 불가한 내역의 결제행위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평생교육바우처를 사용할 때, 평생교육강좌 수강을 대신하여 대가성 있는 금전, 물품 등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환불은 ‘평생교육희망카드’의 카드(전체·부분) 취소로 가능하며, 환불 금액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출처] 평생교육바우처 https://www.lllcard.kr/main/mai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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