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I/금융

평생교육바우처

뒤다흙 2024. 2. 5. 20:42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인 '평생교육바우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청자격

      구분 자격명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기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1인당 35만 원
      •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

       

      신청방법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학업계획서(선택)

      • 신청 자격 확인: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관련 사항 별도 공고)

      • 선정자 알림: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
      • 처리절차

       

      사용기관 유형

      •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유형>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 등록 · 신고된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기관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설립(인가·등록) 근거 법령 등의 기관 저의 또는 목적에 평생교육이 명시되어야 함.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등록 가능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신청

      • 선정된 이용자는 NH농협체크카드(평생교육희망카드) 발급 신청 필수

      ※ 카드발급을 위한 NH농협은행 계좌 개설 필요

      [카드 발급 방법]

      ① NH농협은행(농ㆍ축협 포함) 영업점 방문

      ※ 영업점 방문 시, 신분증 및 선정 안내 통지서(문자, 이메일, 서면) 지참

      ② NH농협카드 홈페이지(card.nonghyup.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페이지로 바로 가려면 NH농협카드 홈페이지 통합 검색에서 "평생교육희망카드" 작성 검색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사용 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
      • 공지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연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 불가

       

      수강료 결제 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방문 후 현장 결제
      • 해당기관 결제 시 평생교육바우처 한도 자동 차감
      • 온라인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결제
      • 강좌 수강료가 35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 강좌 수강료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강좌의 교재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해당 연도 개설(시작) 강좌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 사용 및 본인 수강 원칙(유아, 어린이 등 만 19세 미만 대상 강좌 사용 불가)

      ※ 교재 단독 결제 및 재료비 사용 불가, 유무선 전자 통신기기 등 구매 불가(패키지 및 사은품을 통한 제공 포함)

       

      수강료 결제 기간

      • 평생교육희망카드 발급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지하는 날까지
      •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연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 불가

      이용 절차

       

      사용기관 안내

      바우처 이용 준수사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 평생교육바우처는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4년에 개설(시작)하는 평생교육 강좌에 한해 결제할 수 있으며, 유아·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강좌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강좌를 수강하지 않고 교재만 구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사용 시 수강료와 함께 결제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바우처는 24년 8월 30일(금)까지 결제 가능하며, 기간 내 미사용액은 추가 사용 및 이월 불가합니다.

      ※ 평생교육희망카드 결제 가능 기간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결제마감일이 임박해 카드 취소(환불) 시, 한도 복원에 2~5일이 소요되므로,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바우처로 결제한 교육강좌는 80% 이상 수강을 권고드립니다.

      ※ 평생교육바우처로 이용한 교육강좌의 이수 여부는 사용기관에서 등록·관리합니다.

      이수 기준 및 입력 관련 사항은 사용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준수사항]

      • 평생교육바우처는 이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배우자, 자녀 포함)을 포함한 제삼자에게 판매·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 평생교육강좌 수강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평생교육바우처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등 만 19세 미만 대상 강좌는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부모 동반 포함).

      ※ 재료비는 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 유·무선 전자·통신 기기 구매(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 전자교재(PDF, e-book)는 불가합니다.

      ※ 기타 물품, 입회비, 가입비, 자격증 응시/발급료, 검정료, 보험료, 택배비, 각종 수수료 등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구매 불가한 내역의 결제행위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평생교육바우처를 사용할 때, 평생교육강좌 수강을 대신하여 대가성 있는 금전, 물품 등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환불은 ‘평생교육희망카드’의 카드(전체·부분) 취소로 가능하며, 환불 금액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출처] 평생교육바우처 https://www.lllcard.kr/main/main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