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I/금융

새로운 보금자리론 출시

뒤다흙 2024. 1. 26. 10:14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한 지원인 보금자리론이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로워진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새로운 보금자리론 출시

      •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 30일에 새로운 보금자리론을 출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는 이전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체하면서 민간 금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유연한 공급 및 혜택 조건

      • 새로운 보금자리론은 가계부채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10조±5조 원 범위에서 유연하게 공급된다. 이러한 유연성은 현재의 금리 및 경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론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수요에 맞추어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위한 완화된 조건이 마련되어 있어 지원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리 하락 및 서민 혜택 강화

      • 작년의 금리 급등세와는 달리, 올해는 연내 금리인하가 예상되며,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써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공급도 회복되고 있다. 이러한 금리 동향은 새로운 보금자리론에서 금리 혜택을 강화하게 되어 특히 취약부문에 속하는 이들에게 높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금자리론 공급규모 및 대상 확대

      • 새로운 보금자리론의 공급규모는 연간 10조±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서민과 실수요층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보금자리론은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금융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개선을 통해 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 지원요건은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 적용
      •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상에 지원
      •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 원 ~ 1억 원까지 소득요건 완화해 적용
      • 전세사기피해자는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

       

      금리 혜택 강화

      • 새로운 보금자리론에서는 금리가 현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30bp 인하된 4.2~4.5%로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취약부문에 속하는 이들을 위해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되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대금리의 최대 인하폭은 -100bp로 이전보다 확대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

      • 우대금리 혜택은 다양한 층에 적용되어 보다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 전세사기피해자는 -100bp 적용
      • 장애인 · 다자녀(3자녀 이상) · 다문화 · 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70bp 우대금리 적용
      • 저소득청년 · 신혼부부 · 신생아가구 등에도 -10 ~ 20bp 우대금리 혜택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새로운 보금자리론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에 대해 내년 초까지 면제되며, 일반가구에 대해서도 현행 수준을 큰 폭으로 인하하여 시중은행의 적용 수준(0.7%)으로 낮출 예정이다.

       

      민간 금융회사의 차주 상환능력 고려한 대출 촉진

        • 은행은 적격대출에 대해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상환능력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에 대해 혜택이 부여되며, 예보료와 주신보 출연료율 산정 시에는 낮은 출연료율이 적용된다.
        • 은행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해 혼합형(고정금리기간 5년 초과 등),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 산정 때 차주의 금리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해서 적용하고, 은행의 예보료·주신보 출연료율 산정 때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 주택금융공사는 정책여력을 활용하여 민간 장기모기지 공급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예대율 인정한도 상향조정과 커버드본드 발행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개선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금리 리스크 관리 및 자금조달 수단 개선

      •  금리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금융기관을 위해 이자율 스왑 등을 지원하는 스왑뱅크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예대율 인정한도 상향조정과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개선 등이 추진된다.

       

      올해는 가계부채 증가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 및 실수요층의 필요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국토부의 노력과 더불어, 민간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차주의 상환부담을 면밀히 관리하도록 대출관행과 방식을 한 단계 선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민간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을 고려한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적극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