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I/금융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주담대 연 2.2% 적용

뒤다흙 2023. 12. 3. 23:08
국토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추진
‘청약통장 가입→분양 후 대출→결혼 시 금리 인하’ 3단계 대책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당한 사람 계속 살게 하는 방안도 마련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 통장을 만들어 납입금을 쌓아가다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출시 

 

한국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위한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납입금을 쌓아가면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가입 대상 및 조건 개선

만 19~34세 무주택자들이 가입 대상이며, 소득 기준은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더불어 금리도 상향조정되어 4.3%에서 4.5%로 조정됩니다. 또한 납부 가능한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자동 전환 및 기존 가입자 우대

이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청약 당첨 시 2.2% 저금리 주담대 지원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1년 동안 10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특전을 제공합니다.

  • 대출 지원 대상과 금리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인 경우 부부 연 합산이 1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이 적용되며, 최저 금리는 연 2.2%이지만 일부 구간에는 연 3.6%까지 적용됩니다.

 

3. 결혼, 출산 등 추가 금리 혜택 지원

 

  • 전생애주기에 걸친 혜택 제공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전생애주기에 걸친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혜택이 부여됩니다. 다만, 대출 금리의 하한선은 연 1.5%까지 우대금리가 지원됩니다.

  • 예시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당첨 시 전용면적 60㎡, 분양가 3억 4000만 원 주택을 통해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월 93만 원 수준입니다. 최저 우대금리 1.5%를 추가할 경우 월 76만 원까지 상환액이 낮아집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내집 마련이 보다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