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I/금융

연말정산 놓치면 안되는 혜택

뒤다흙 2023. 12. 22. 11:56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시 놓치면 안되는 혜택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일정) 「간소화 서비스」는 1.15.에 개통 예정이며, 「일괄제공 서비스」를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20.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한 후 3.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

 

근로자는 1.19.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4월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짐

 

◈ (세법 개정)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도 미리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사용액 공제율도 4.1.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
  • (연금계좌)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 (자녀세액공제)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월세)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 (교육비)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2.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 꿀팁‘

 

①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세요.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 ‘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반영되므로 ①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②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는불가)

*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하여 신청하면 발급가능

 

②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

 

③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④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 드립니다.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에서는 부모님・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여,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3.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 

 

  •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①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②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③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고,
  • 세액공제는 ①기부금 → ②보장성 보험료→ ③의료비 순이며, 가장 높은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

 

[출처] https://eiec.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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