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I/금융

식대 비과세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 상향

뒤다흙 2023. 12. 13. 22:02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세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대 비과세 ,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 상향 등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1.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으로 상향

  •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 원이었으나 올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작년까지는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각각 적용했다.
  •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 기존 연간 감면세액의 한도는 15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4.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 이는 과거 각 10%, 12%를 공제하던 것에서 5%P씩 상향된 것이다. 더불어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도 종전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한다.
  • 예년과 동일하게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납입한도는 연 240만 원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6.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필수 확인

  •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했다면 기부 답례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고향사랑기부제’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 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회비와 관련된 소득공제 규정도 올해부터 달라졌다. 노동조합이 올해 11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조합비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7. 영화 관람료도 미술관·박물관 관람료와 동일하게 30% 공제율 적용

  •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8.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2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됐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된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