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I/금융

신용카드 리볼빙 유의 사항

뒤다흙 2023. 12. 14. 22:05

 

 최근 고금리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차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리볼빙 잔액] 6.1조원(21년말) 7.3조원(22년말) 7.5조원(23.10월말)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리볼빙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그 편의성에만 집중하여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카드사들은 리볼빙 광고시 '최소결제', '일부결제' 등 리볼빙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금융소비자가 오인 가능한 문구를 활용하는 사례도 많아 금융소비자의 현명한 판단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용카드 리볼빙 개요】
  •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 * 리볼빙의 표준약관상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임

▶신용카드 대금을 한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은 확보가능하지만, 소비자가 높은 수수료를 부담

 

  •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예: 30%)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 갚아야 할 대금은 증가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 처리

 

1. 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닙니다.

  • 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리볼빙이 신용카드필수 가입사항인 것으로 오인하여 가입하거나, 본인이 리볼빙에 가입된 지도 모르고 장기간 이용하였다고주장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아닌지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자부담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표현에 유의

  •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에는 ‘최소결제’·‘미납 걱정없이 결제’리볼빙이란 단어 없이,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당월에 일부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분할납부 서비스등 타 서비스와 오인할 수 있습니다.

리볼빙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여 리볼빙에 쉽게 가입을 유도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3.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

  • 리볼빙 이용시 당월 결제예정액이 차기 이월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그 부분만큼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 리볼빙은 ’23.11월말 현재 이용 수수료율(이자율)평균 16.7%에달하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리볼빙 이용 시 결제 및 소비 계획을 철저히 수립

  • 리볼빙 이용시 차기이월액뿐 아니라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리볼빙으로 이월(신규대출)

향후 상환해야 할 원금 및 리볼빙 이자율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를 들어 약정결제비율 30%, 카드사용액이 매달 300만원인경우, 이월되는 채무잔액은 210만원(첫째달) 357만원(둘째달) 460만원(셋째달)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리볼빙 이용시 향후 결제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소비 및 결제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합니다.

 

5. 리볼빙 이용 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 줄 우려

  • 일반 대출계약의 경우 장기간 이용시 오히려 신용도에도움이되는 경우가 있으나,

리볼빙 장기 이용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볼빙이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는 등 단정적인 표현의 광고문구에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6. 리볼빙 이용 시 일시 상환 위험 감안

  • 리볼빙을 지속 이용하여 결제 원금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용자의 낮은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리볼빙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그간의 원금 및 수수료 총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  리볼빙 이용 시에는 큰 금액을 일시 부담하지 않도록, 본인의 신용등급 등에 대한 확인을 수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https://www.fss.or.kr/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