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I/금융

기초연금 수령, 선정 기준액 변경

뒤다흙 2024. 1. 2. 22:56
오늘은 연금의 한 종류인 기초연금의 변경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

 

  •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작년 대비 11만 원 상승하여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다.
  •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령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노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었다.

 

2. 고급 자동차의 선정 기준 변경

 

  •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라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 이전까지의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이번 변경으로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친환경 차량 증가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자동차 기준의 현실적인 조정이 이루어졌다.

 

3. 정부 발표와 세부 내용

 

  • 보건복지부는 2일에 올해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 이러한 기준 조정은 사회의 변화와 노인층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4. 소득인정액과 관련된 세부 내용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종합한 금액.
  • 올해의 선정기준액은 노인 평균 소득 상승으로 작년보다 11만 원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노인들의 다양한 소득원이 적절히 반영되어 안전망 역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5.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가능.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집으로 찾아가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콜센터는 1355번. 이와 같은 효율적인 신청 절차로 노인들이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었다.

 

6. 신청 및 수령 시기

 

  •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서 접수 후 해당 달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절차의 유연성은 노인들이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7. 기초연금 수급 현황과 예상

 

  •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에는 약 70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 예산은 6조 9000억 원에서 24조 4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증가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따른 것으로, 노인층의 복지 수준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8. 복지부의 계획과 메시지

 

  • 복지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령을 안내하고, 노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