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1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 최근까지도 많은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안내한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통상 70~80% 이상)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 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 주택 가격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의 경우에도 전세계약 시 주의 요망 **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도 확인 필요 전세가율 및 등기부.. 2024.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