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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I/금융

여신 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by Ksnake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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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월 23일부터 고객의 불법 대출 피해를 예방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알지 못하는 사이 발생하는 불법 대출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는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신청 절차 및 적용 방법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고객은 거래 중인 금융기관을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즉시, 고객의 안심차단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해당 고객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됩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명의 도용 등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참여 금융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 4,012개 금융회사에 달하며,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9월 중 시스템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금융 범죄와 보안 대책 강화

  • 최근 금융거래의 비대면화와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금융범죄 수법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보안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자산을 탈취하고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서비스의 주요 기능 및 특징

1) 여신거래 차단 가능 항목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모든 신규 여신거래가 차단됩니다.

2) 서비스 신청 및 해제

대출이 필요한 경우,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안심차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출 후 다시 안심차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 과정에서 금융사 직원이 보이스피싱이나 명의 도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3) 서비스 실효성 강화

참여 금융기관은 반기별로 안심차단 신청 내역을 문자나 이메일로 고객에게 통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향후 비대면 신청 기능과 대리인 신청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객 유의 사항

  • 금융당국은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비대면 계좌개설 등 다양한 금융 거래에도 안심차단 기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객들은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이 개인의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FAQ

  • 신청 및 해제 방법: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등 거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 및 해제 가능.
  • 차단되는 여신거래: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모든 개인 명의 신규 여신거래.
  • 비대면 신청 여부: 현재 대면 신청만 가능하며, 향후 비대면 신청 도입 검토 중.
  • 대출 필요시: 안심차단 해제 후 대출 신청 가능, 이후 재차 신청 가능. 신용평점 영향: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은 신용평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강화되길 기대하며, 고객들은 적극적으로 안심차단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신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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