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철회의 행사기한・행사방법・효과 등은 「금소법」상 설명의무 대상이므로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회사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세요!
√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용과 개인신용평가 측면에서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를 꼼꼼히 비교하세요!
【대출 청약철회】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 반환 시 대출 취소 가능, 대출 기록 삭제
【대출 중도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시 대출 조기상환 가능, 대출 기록 유지 대출 청약철회권 안내
1. 대출 청약 철회권 안내
□ (정의) 「금소법」(§46)상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를 보유합니다.
◦ 이는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재고*하여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 (예) 대출받은 이후 자금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거나, 타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등
□ (행사기한) 청약철회권은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즉,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입니다*.
*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 청약철회 가능기한을 30일로 확대 운영 중
※ 참고 (보장성 상품)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투자성 상품(자문 포함))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내
□ (행사방법)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①원금, ②이자,③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 외 상품은 의사표시만으로 행사 가능)
* 서면, 이메일, 유선 등 의사표시 방법의 제한은 없으며, 영업점 방문 필요시 별도 안내
**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등 (시행령§37⑥)
◦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효과)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 중도상환은 대출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며, 대출 이력 또한 삭제되지 않습니다.
* 금융회사별, 상품별 차등 운영(예: 예금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일부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음)
2. 대출 청약철회권 이용 현황
□ (연도별 추이) '21~'23년 주요 은행(4개 시중은행 및 1개 인터넷은행) 대출 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 「금소법」 시행 이후 청약철회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3년 에는 68.6%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그 비중이 낮은 상황입니다.
* (14일 이내 청약철회 건수) / (14일 이내 청약철회 건수 + 14일 이내 중도상환 건수)
** (’ 21년) 22.3% → (’ 22년) 55.4% → (‘23년) 68.6%
◦ 또한, 은행별 업무처리 절차 또는 안내 방식 등이 달라 은행 간 청약철회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연령별 특성) 20~30대의 청약철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약철회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여,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자일수록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대출 청약철회권 관련 유의사항
- 일반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대출 중도상환보다 유리합니다.
◦ 청약철회 시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나, 중도 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발생비용 외에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되며(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청약철회 시에는 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기록된 대출정보가 삭제되나, 중도상환 시에는 대출이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 비용 측면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중도상환이 유리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할 때와 달리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 등의 비용도 반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중도상환 시 대출 상환이력이 추가되는데, 그 효과는 기존 금융거래 이력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예) 금융거래 이력이 없던 차주는 상환이력과 신용거래기간이 생성되어 신용점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나, 개인신용평가기관의 평가모형에 따라 달리 계산되므로 일관된 반영 방향을 미리 알기는 곤란
- 인터넷뱅킹, 앱의 안내가 미흡한 경우, 유선 등으로 설명을 요구하세요.
◦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청약철회 관련(「금소법」상 설명의무)하여 충분히 설명해야 하므로, 금융소비자는 언제든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권 관련 안내를 강화토록 지도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 또는 중도상환을 요구하는 시점에 금융회사가 의사 결정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금융회사의 안내 방식, 절차 등의 개선*을 지도하겠습니다.
* 청약철회의 효과를 비용 부담, 대출이력 삭제 여부 등의 측면에서 중도상환과 비교 안내
[출처]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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