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신청방법1 기초연금 수령, 선정 기준액 변경 오늘은 연금의 한 종류인 기초연금의 변경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작년 대비 11만 원 상승하여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다.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령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노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었다. 2. 고급 자동차의 선정 기준 변경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라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이전까지의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이번 변경으로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친환경 차량 증가 등.. 2024.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