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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유용한 연금설계 꿀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알아두면 좋을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통합연금포털로 한눈에 확인하는 내 연금 정보
-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여러분의 연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연금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가입한 연금상품의 적립금액과 연금 개시 예정일 등을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최초 회원가입 후 3영업일 뒤부터 정보 조회 가능
- 매월 10일에 데이터 업데이트
- 퇴직연금 정보는 유형에 따라 조회 가능한 내용이 다름
2. 2024년부터 확대되는 연금 저율 분리과세 혜택
- 2024년부터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까지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의 1,200만원에서 상향된 금액이에요.
- 1,500만원 이하: 3.3% ~ 5.5%의 저율 과세
- 1,500만원 초과: 종합과세(6.6% ~ 49.5%) 또는 분리과세(16.5%) 중 선택
절세를 원한다면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좋아보이네요!
3. 연금 개시 시기 조절로 절세하기
-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세율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기간형 연금]
- 55세 ~ 69세: 5.5%
- 70세 ~ 79세: 4.4%
- 80세 이상: 3.3%
[종신형 연금]
- 55세 ~ 79세: 4.4%
- 80세 이상: 3.3%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연금 수령 시작을 늦추는 것도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퇴직급여, 장기 연금 수령 시 더 큰 세제 혜택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기간이 길수록 세제 혜택이 커집니다.
- 10년 차 이하: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 11년 차 이상: 퇴직소득세의 40% 감면
장기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약 10%p 추가 절세가 가능해요!
5. 부득이한 연금저축 중도인출 시 유의사항
- 연금저축을 중도인출 할 때는 일반적으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3.3% ~ 5.5%의 저율 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주의사항:**
- 의료비 사용 목적 인출 시 세법상 한도 확인 필요
- 부득이한 사유 확인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필수
이상으로 은퇴준비자를 위한 연금설계 꿀팁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연금 설계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또 다른 꿀팁으로 뵙겠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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