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Y.I/금융

은퇴준비자를 위한 연금설계 꿀팁

by Ksnake 2025. 1. 21.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유용한 연금설계 꿀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알아두면 좋을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통합연금포털로 한눈에 확인하는 내 연금 정보

  •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여러분의 연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연금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가입한 연금상품의 적립금액과 연금 개시 예정일 등을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최초 회원가입 후 3영업일 뒤부터 정보 조회 가능
    - 매월 10일에 데이터 업데이트
    - 퇴직연금 정보는 유형에 따라 조회 가능한 내용이 다름

 

2. 2024년부터 확대되는 연금 저율 분리과세 혜택

  • 2024년부터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까지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의 1,200만원에서 상향된 금액이에요. 

    - 1,500만원 이하: 3.3% ~ 5.5%의 저율 과세
    - 1,500만원 초과: 종합과세(6.6% ~ 49.5%) 또는 분리과세(16.5%) 중 선택

절세를 원한다면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좋아보이네요!

 

3. 연금 개시 시기 조절로 절세하기

  •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세율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기간형 연금]
    - 55세 ~ 69세: 5.5%
    - 70세 ~ 79세: 4.4%
    - 80세 이상: 3.3%

    [종신형 연금]
    - 55세 ~ 79세: 4.4%
    - 80세 이상: 3.3%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연금 수령 시작을 늦추는 것도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퇴직급여, 장기 연금 수령 시 더 큰 세제 혜택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기간이 길수록 세제 혜택이 커집니다.

    - 10년 차 이하: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 11년 차 이상: 퇴직소득세의 40% 감면

    장기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약 10%p 추가 절세가 가능해요!

 

5. 부득이한 연금저축 중도인출 시 유의사항

  • 연금저축을 중도인출 할 때는 일반적으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3.3% ~ 5.5%의 저율 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주의사항:**
    - 의료비 사용 목적 인출 시 세법상 한도 확인 필요
    - 부득이한 사유 확인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필수

    이상으로 은퇴준비자를 위한 연금설계 꿀팁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연금 설계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또 다른 꿀팁으로 뵙겠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반응형